세금·비용
집 살 때 취득세, 얼마나 낼까
매매가 외에 반드시 드는 현금이 취득세예요. 세율과 생애최초 감면을 알면 필요 현금이 정확해집니다.
01취득세율 (1주택, 전용 85㎡ 이하)
| 매매가 | 세율(지방교육세 포함) |
|---|---|
| 6억 이하 | 1.1% |
| 6억 초과 9억 이하 | 1.1%~3.3% 누진 |
| 9억 초과 | 3.3% |
※ 전용 85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.
예를 들어 5억 아파트라면 취득세는 약 550만 원(5억×1.1%)이에요. 적지 않은 현금이라 자금 계획에 꼭 넣어야 합니다.
02생애최초 감면
생애최초로 12억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받습니다. 5억 주택이면 550만 → 약 350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.
03취득세 말고 또 드는 비용
- 중개보수: 매매가 구간별 요율(6~9억 0.4%, 9~12억 0.5% 등)
- 법무사 비용: 등기 대행, 보통 수십만 원
- 이사·수리비 등
이 모든 게 '필요 현금'에 포함돼요. 그래서 "매매가 − 대출 = 필요 현금"이 아니라, 여기에 부대비용을 더해야 진짜 필요한 돈이 나옵니다.
본 글은 주택도시기금·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6월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. 정책·금리·세율은 수시로 바뀌며, 실제 대출 가능 여부·한도·금리·세금은 KB시세·신용점수·소득증빙·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(nhuf.molit.go.kr)·한국주택금융공사(hf.go.kr)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