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당은 받는 순간 세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. 어디에 담아 두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.

2,000만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

한 해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,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세율은 6.6~49.5%로,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. 원천징수 15.4%만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해 5월에 추가 세금을 맞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. ISA에서 분리과세로 끝난 금액은 이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

배당소득 분리과세 (2026~2028 한시)

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려고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. 종합과세 대신 아래 세율로 분리해서 낼 수 있습니다.

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 배당성향 40% 이상(또는 25%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10% 이상 증가)인 코스피·코스닥 상장 국내 법인의 현금배당직접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고, ETF·펀드·리츠는 제외됩니다. 또 자동 적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즉 배당 ETF나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국내 고배당주를 직접, 그것도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넘을 만큼 보유했을 때 검토할 카드입니다.

적금·배당 계산기에서 ISA와 미국 주식 각각 연도별로 얼마를 받고 세금이 얼마인지 비교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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